횡단보도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면,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먼저 진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도9844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된 이 원칙,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정리:
판결 내용 분석: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운전자에게 주는 교훈: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입니다. 운전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특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어린이 보행자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 횡단보도 부근에서는 보행자 존재 가능성을 예상하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입 전후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단, 이미 횡단보도에 진입했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켜야 한다. 교차로의 파란불 신호는 교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
민사판례
밤늦은 시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보행자에게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에서 점멸로 바뀌었더라도,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