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횡단보도 아닌 곳에서 사고, 제 책임은 얼마나 될까요? 🚗🚶‍♂️💥

안녕하세요. 운전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오죠. 특히 보행자 사고는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오늘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주신 분처럼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던 중,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났다고 가정해봅시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아닌, 일단정지선 10m 전방에서 길을 건너고 있었다면 운전자는 책임이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전적으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는 모든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특수한 장소가 아니라면, 보행자 사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보행자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0조(횡단보도 등에서의 보행자의 의무)에 따르면,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횡단보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질문 주신 분의 사례처럼 횡단보도 근처에서 무단횡단을 했다면, 보행자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를 살펴보면, 횡단보도에 보행등이 없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다면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도로교통법 제24조 제1항)를 지켜야 합니다.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고, 차량 진행 신호였다고 해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횡단보도 부근에서의 사고라도 운전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실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 서울지방법원 2008. 9. 24. 선고 2008가단43332 판결: 야간 신호등 없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조금 벗어난 지점에서 무단횡단하던 술 취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운전자 과실 70%.

  • 부산지방법원 2009. 4. 17. 선고 2008가단23466 판결: 야간 왕복 7차로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운전자가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 부근(20m)에서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 운전자 과실 50%.

이처럼 사고 상황, 보행자의 상태, 도로 환경 등 여러 요소가 과실 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시 정확한 과실 비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는 항상 보행자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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