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5.16

특허판례

알레르기 안약 특허, 무효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최근 알레르기성 안질환 치료제 특허를 둘러싼 분쟁에서 특허권자가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의약 용도 발명에서 '약리기전'의 의미와 특허 청구범위 정정의 허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외국 회사 등은 "알레르기성 안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독세핀 유도체를 함유하는 국소적 안과용 제제"라는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B 회사는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심판 도중 A 회사는 특허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청구를 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여 B 회사의 무효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B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법정 공방 끝에 최종적으로 B 회사가 승소했습니다.

핵심 쟁점: 약리기전과 정정청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의약 용도 발명에서 '약리기전'이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둘째, A 회사가 진행한 특허 청구범위의 정정이 적법한 것이었는가?

대법원은 의약 용도 발명에서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에 내재된 속성일 뿐, 그 자체로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의 의약 용도를 특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특허 청구범위에 '인간 결막 비만세포 안정화'라는 약리기전을 추가했지만, 이는 이미 포함된 '알레르기성 결막염 치료'라는 용도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의 정정청구는 특허법 제136조 제1항(특허청구범위의 감축, 잘못 기재된 것의 정정, 불명확한 기재의 명확화)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 것이 아니라, 기존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진보성 판단

대법원은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 한정하는 경우, 그 수치 범위 내외에서 이질적이거나 현저한 효과 차이가 없다면 단순한 수치 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A 회사의 특허는 기존 발명과 비교하여 수치 한정 외에 다른 차이점을 찾기 어려웠고, 특별한 효과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4항 제2호, 제133조, 제136조 제1항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후3564 판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후657 판결
  •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후129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의약 용도 발명에서 약리기전과 특허 청구범위 정정의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약리기전을 추가하거나 수치를 한정하는 것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결입니다. 특허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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