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흥미로운 특허 분쟁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액체 우황청심원'의 특허 관련 이야기입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약 형태의 우황청심원을 액체로 만들면 특허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하다"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어떤 기준으로 특허가 인정되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특허의 핵심, '진보성'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나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진보성 판단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구 특허법 제6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액체 우황청심원, 왜 진보성을 인정받았을까요?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액체 우황청심원'의 진보성 여부였습니다. 기존의 우황청심원과 액체 우황청심원은 단순히 형태만 다른 것일까요?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액체 우황청심원은 기존의 알약 형태에 비해 복용의 간편함과 약효의 신속성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제공합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어린아이들에게는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단순히 형태를 바꾼 것 이상의 새로운 효과가 있다고 본 것이죠.
또한, 액체 우황청심원은 상업적으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는 해당 발명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진보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의약품 발명, 실험 데이터가 꼭 필요할까요?
의약품 발명의 경우, 출원 명세서에 약리 효과에 대한 기재가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험 데이터나 시험 성적표는 필수 기재 요건이 아니라는 점도 이번 판결에서 확인되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4항 / 구 특허법 제8조 제3항, 제4항) 다만, 특허청 심사관은 명세서에 기재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후272 판결,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후1817 판결,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4후1411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후880 판결,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326 판결) 등의 판례와 연결되는 중요한 판례로,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과 의약품 발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 제품의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새로운 효과와 상업적 성공을 보여준다면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우황청심원을 액체 형태로 만드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물을 넣고 균질화한 새로운 우황청심액"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나중에 "액체 형태의 우황청심원 조성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변경이 특허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인지(요지변경) 아닌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를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기존 의약품과 화학구조는 같지만 결정 형태가 다른 새로운 결정형 의약품의 특허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결정형을 찾는 스크리닝 작업이 일반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보성을 부정할 수 없고, 새로운 결정형이 가져오는 효과의 현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우황청심원 제조방법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아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 판결은 혈액응고억제제인 아픽사반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아픽사반 특허가 선행 특허에 비해 새로운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특허로부터 아픽사반을 쉽게 개발할 수 없었다고 판단하여 진보성을 인정했습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정 성분과 중합체를 결합한 서방형 제제(약물이 천천히 방출되도록 만든 약)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을 다룹니다. 대법원은 이 특허가 기존 기술과 비교했을 때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