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3.11

특허판례

퀴놀린카복실산 특허, 결국 무효!

오늘은 퀴놀린카복실산 관련 특허 소송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퀴놀린카복실산은 항생제 등 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중요한 화합물인데요, 이번 사례는 그 수성 염기성 제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무효가 된 사건입니다. 좀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이 특허가 정말 새로운 발명인가?
  2. 이미 무효가 된 특허를 다시 고칠 수 있는가?
  3. 특허법에서 정정심판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첫 번째 쟁점: 진보성 부족

특허를 받으려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거죠. 이번 사례에서는 특허를 받으려는 제조 방법이 이미 공개된 유럽 특허 내용을 기반으로 전문가라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이 특허는 특정 퀴놀린카복실산(엔로플록사신)을 특정 제제보조제와 함께 물에 넣고, NaOH나 KOH를 첨가하여 겔 형태로 만들고, 물로 희석하여 최종 제제를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공개된 특허에는 비슷한 다른 퀴놀린카복실산을 이용해서 유사한 염기성 수용액 제제를 만드는 방법이 이미 나와 있었던 거죠. 새로운 특허에서 사용한 퀴놀린카복실산이나 제제보조제, NaOH/KOH의 양, 농도 등의 차이는 전문가라면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범위였고, 특별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이 특허는 진보성이 부족하여 무효가 되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두 번째 쟁점: 무효된 특허의 정정 가능성

이미 무효가 확정된 특허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 특허법 제70조) 따라서 무효가 된 특허를 고치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겠죠. 이번 사례에서도 특허권자는 특허의 일부가 무효된 후 나머지 부분이라도 살리기 위해 정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이미 무효가 확정된 이상 정정을 할 대상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쟁점: 정정심판의 의미

구 특허법 제63조 제8항은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나 등록료 미납 등으로 소멸된 경우에 한정됩니다. 만약 특허가 무효심판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특허권자가 정정을 통해 특허의 무효 사유를 없앨 수 있는 기회는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했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이고, 이미 무효가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의 정정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결론

결국 이 사건의 특허는 진보성 부족으로 무효가 되었고, 무효된 특허를 고치려는 시도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례를 통해 특허를 받기 위한 진보성의 중요성과 무효된 특허의 정정 불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특허판례

특허 분쟁: 약학 조성물의 진보성 부정 사례

기존 약물에 흔히 쓰이는 약학적 허용담체를 추가한 약학 조성물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약학 조성물#진보성 부정#약학적 허용담체#통상의 기술자

특허판례

염료 조성물 특허, 일부만 무효가 될 수 있을까? - 특허 무효소송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 청구 범위의 일부가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만 무효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과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허무효심판#일부무효#진보성#염료조성물

특허판례

알레르기 안약 특허, 무효심판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알레르기성 안질환 치료제 특허를 둘러싼 무효심판 청구 사건에서, 특허권자가 특허의 범위를 수정하려는 시도가 특허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된 사례입니다. 단순히 약물의 작용 기전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특허 범위를 정당하게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알레르기성 안질환#치료제#특허 무효#특허 범위 수정

특허판례

특허, 알고보니 베끼기? 진보성 없는 발명은 무효!

기존에 공개된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새로운 기술적 진보가 없다고 판단되어 특허가 무효가 된 사례.

#기술조합#특허#진보성#무효

특허판례

특허의 일부가 무효라면? 전체도 무효?

특허의 일부분이 무효 사유에 해당할 때,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하는가? 특허받은 염료 조성물의 진보성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특허#일부무효#전체무효#진보성

특허판례

항암제 주사액 특허 무효, 왜?

항암제의 일종인 안트라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 주사액의 pH를 특정 범위로 조절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기존에 알려진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판결.

#항암제#pH 조절#특허 무효#진보성 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