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방학 동안 열심히 알바했는데 사장님이 급여를 안 주신다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죠.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1단계: 지방노동청에 신고하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할 지방노동청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노동청에서는 사업주에게 급여 지급을 지도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단계: 소액사건심판 청구하기 (3천만원 이하)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 후에도 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이란? 3천만원 이하의 금전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간편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복잡한 일반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의 절차와 이행권고
소액사건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행권고'를 합니다. 이행권고란, 피고(사장님)에게 원고(알바생)의 청구대로 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검색 참조) 법원은 원고의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냅니다.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 결정문을 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4 제1항, 제5조의7) 즉,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법의 힘을 빌려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으로 강제집행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8 제1항)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집행관이 피고의 재산을 압류하여 돈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은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대부분의 경우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 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힘들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위에 설명된 절차를 잘 활용하여 부당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밀린 월급은 노동청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고,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 임금 체불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무료 법률/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이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체불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임금을 체불했을 때, 국가가 대신 최소한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과 신청 조건은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을 제때 주지 못했더라도,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상담사례
퇴직 후 회사 사정으로 못 받은 임금·퇴직금(최대 1천만원)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소액체당금은 법원 판결 등을 받은 퇴직 근로자만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