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간단한 알파벳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는 등록 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많죠.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파벳 두 글자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씨엔피테크는 특정 형태의 "CP" 로고를 상표로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상표가 단순하고 흔한 알파벳 조합이며, 등록 시 'CP'라는 글자 조합의 사용을 제한하여 공익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이에 씨엔피테크는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여,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 "CP"가 단순한 알파벳 조합을 넘어서는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적인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 출원상표의 'C'는 'P'보다 폭이 훨씬 넓고, 'P'는 세로선과 곡선부의 끝이 떨어져 있으며 부위별 선 굵기가 다릅니다. 이러한 디자인적 특징으로 인해 단순한 알파벳 조합이 아닌, 크기가 다른 반원 두 개가 직선으로 연결된 추상적인 도안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즉, 표장 자체에 식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익 침해 여부: 대법원은 이 상표가 등록되더라도, 일반적인 'CP' 표기나 '씨피'라는 호칭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에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익 침해 우려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알파벳 두 글자 조합이라도 디자인적인 특징을 통해 식별력을 갖추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글자의 조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형태, 크기, 비율 등 디자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일반행정판례
G와 Q 두 글자를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양과 색깔을 변형하여 독특한 조형미를 갖춘 경우,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ALPHA 패션"과 "ALPHA" 상표는 유사하며, 상표 일부가 흔하더라도 전체 상표 비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상자 모양 도형에 "S-PAC"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상표는 상자라는 상품 자체의 형상을 보여주는 표시이므로 상표로서 등록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표에는 상품의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표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허판례
흔히 볼 수 있는 도형과 문자를 조합하더라도,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여 상품 출처를 식별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BEST COMPANY"와 나무 모양 도형을 결합한 상표는 일반적인 회사 이름과 좋은 품질을 암시하는 단어의 조합일 뿐, 상품 출처를 구별할 만큼 독특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