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특허판례

흔한 도형과 문자의 조합, 상표가 될 수 있을까?

상표는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는 중요한 표시입니다. 그런데 너무 흔한 모양이나 글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는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것으로 판단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흥미로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례는 정육각형 안에 'R-M'이라는 문자가 들어간 상표의 등록 가능성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특허청은 이 상표가 정육각형, 알파벳 R과 M, 하이픈(-) 등 흔히 볼 수 있는 요소들의 단순한 조합이라며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개별 요소만 보면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조합, 과연 상표로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상표가 단순한 요소들의 조합을 넘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흔한 도형과 문자라도, 그것들을 특정하게 배치하고 조합하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인 구성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상표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조합과 배치,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이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지 판단할 때는 거래 실정이나 독점적 사용 허용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이번 판례는 상표 등록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흔한 요소들을 사용하더라도 독창적인 조합과 배치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낸다면 충분히 상표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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