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에 가입하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피내암'은 일반적인 암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상피내암에 '점막내암'도 포함되는지, 그 경계가 모호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쟁점이 된 약관 조항
이 사건의 핵심은 보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해당 약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분류 기준만으로는 '점막내암'이 상피내암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약관에는 상피내암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다의적으로 해석되는 약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법원은 약관을 해석할 때 일반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다64877 판결] 등 참조) 더 나아가 약관 조항이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고, 각 해석 모두 합리적이라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라고 합니다.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점막내암이 상피내암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TNM 병기 분류법(종양의 크기, 림프절 전이 여부, 원격 전이 여부에 따라 암의 병기를 분류하는 국제적인 표준)에서는 점막내암을 0기암(Tis, 상피내암)으로 분류하지만, 보험 약관에서는 TNM 병기 분류법을 직접 인용하지 않았다는 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자체에서도 점막내암을 명시적으로 상피내암에 포함한다고 규정하지 않았다는 점,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점막층을 넘어 점막고유층까지 침윤한 상태로, 상피내암보다 진행된 상태이며 전이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결론: 약관에 없는 내용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결국 법원은 약관의 해석이 모호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보험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으로 보험금 지급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상피내암'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상피내암'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게 쓰였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사례.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상피내암'을 '암'과 구분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보아 일반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병리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악성 추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보험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두었더라도, 직장유암종은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 1cm 미만의 유암종이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유암종을 악성 신생물(암)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