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고 암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가 "상피내암"이라며 보험금을 적게 줄 때, 정말 억울하죠. 특히 "점막내암" 진단을 받았다면 더욱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글에서는 암보험 약관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상피내암"과 "점막내암"의 차이, 그리고 관련 판례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암은 발생 위치와 침윤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분류됩니다. "상피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층 내에만 머물러 있고,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이 가능성이 낮고, 수술로 비교적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점막내암"은 암세포가 상피층을 넘어 점막층까지 침범했지만, 아직 점막하층까지는 침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피내암보다는 진행된 상태지만, 여전히 전이 가능성은 낮은 편입니다.
많은 암보험 약관은 "상피내암"을 "암"과 구분하여 보험금 지급액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상피내암은 일반적인 암보다 치료가 쉽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것이죠. 문제는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볼 것인지, 암으로 볼 것인지가 약관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약관은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약관 조항이 모호하고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면,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것을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이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중요한 판례를 남겼습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5120 판결 등). 이 판례에서 대법원은 암보험 약관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 점막내암을 암으로 보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약관에 점막내암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점막내암을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해석하여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암보험금 분쟁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어려운 시기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약관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민사판례
보험 약관에서 '상피내암'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게 쓰였을 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점막내암은 상피내암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과 '상피내암'을 구분하여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경우, '상피내암'의 정의가 모호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즉,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볼 수 있어 암보험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상피내암'을 '암'과 구분하여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경우, '점막내 암종'은 '상피내암'이 아닌 '암'으로 보아 일반 암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병리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악성 추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보험약관에서 '암'과 '경계성 종양'을 구분하여 보험금에 차이를 두었더라도, 직장유암종은 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므로 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민사판례
직장에서 발견된 크기 1cm 미만의 유암종이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암'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적용하여 해당 유암종을 악성 신생물(암)로 보고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