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을 받고도 이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그럴 것 같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암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했을 때 보험사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관련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갑씨는 전화로 보험 가입 권유를 받고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씨는 가입 전 유방촬영술 및 유방초음파 검사 결과 침윤성 유방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해당 보험 약관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 청약일 이전에 암 ...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한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씨가 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뚜렷한 사기 의사'로 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서울고법 2012.6.28. 선고 2012나9937 판결)
법원은 이와 유슷한 사례에서 보험 약관의 "뚜렷한 사기 의사" 조항이 예시적인 조항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설령 예시적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만으로 '뚜렷한 사기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 해석의 중요성
보험 약관에서 '뚜렷한 사기 의사'는 민법상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보다 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같은 종류의 약관 조항은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동종 제한의 원칙에도 부합합니다.
결론
단순히 암 진단 사실을 숨겼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는 '뚜렷한 사기 의사'를 입증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보험사는 갑씨의 보험 계약을 취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및 분쟁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전 암 진단을 받았다면, 암 진단 확정 및 암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은 약관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사유(예: 일반재해)로 사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법률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 불가능, 사기 초과/중복 보험, 타인 생명보험 무단 가입, 제한능력자 피보험 계약 등의 경우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선의의 계약자는 보험료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형사판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는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후, 그 질병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암 치료 후 5년이 지났더라도 재발 가능성을 의사에게 고지받은 상태라면, 보험 가입 시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암보험 약관에서 '암 진단은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만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 병리학적으로 암이 아닌 종양에 대해서는 임상학적 악성 추정만으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보험 가입할 때 아픈 곳 숨기고 나중에 보험금 타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 특히, 앞으로 아플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다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