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9.11.26

민사판례

암 치료 후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에서의 보험 가입, 고지의무 위반일까?

암 치료 후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재발 가능성을 듣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오늘은 암 치료 이력과 재발 가능성 고지, 그리고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렇습니다.

과거 위암 치료를 받았던 A씨는 5년이 지나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로부터 위암 재발 가능성을 듣고 추가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추가 검사를 받지 않고, 얼마 후 생명보험에 가입하면서 최근 5년 내 암 진단이나 치료 사실이 없다고 신고했습니다. 안타깝게도 A씨는 몇 달 후 위암 재발로 사망했고, 보험사는 A씨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상법 제651조)

대법원은 A씨가 의사로부터 암 재발 가능성을 듣고 추가 검사를 권유받은 시점에서 이미 "암 질환에 준하는 상태"였거나, 최소한 "생명 위험 측정상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A씨가 암 확진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재발 가능성 진단과 추가 검사 권유 사실 자체가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A씨가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한 것은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중요한 사실"의 고지!

이 판례의 핵심은 보험 가입 시 단순히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를 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암처럼 완치 판정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질병의 경우, 치료 후 경과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이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1999. 5. 28. 선고 99나2405 판결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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