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암 진단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시련입니다. 특히 막대한 치료비 부담은 암 극복에 큰 걸림돌이 되죠. 다행히 국가에서는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이 글은 2024년 1월 1일 시행되는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01호) 및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크게 소아·아동암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로 나뉘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소아·아동암 환자: 만 18세 미만의 아동 암환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하며,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연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 지원 가능한 암종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특정 코드에 해당합니다. (D45, D46, D47.1, D47.3, D47.4, D47.5)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고시 별표 1과 사업안내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암환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4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의 45-53면에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암종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등입니다. (제자리암종 "D"코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환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중 특정 코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0만원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외 & 조혈모세포 이식 시):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0만원
소아·아동암 환자 (백혈병 외 & 조혈모세포 이식 아닌 경우):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2,000만원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해당 연도 본인부담 진료비 중 최대 300만원
암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암관리법 제13조제2항, 제13조제4항, 암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제2항, 제10조의2제3항 및 제10조의2제4항)
구비서류: 등록신청서, 진단서,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위임장(해당자),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재산 정보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부채 관련 서류(소아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 암 검진 결과 통보서(해당자) 등
(자세한 내용은 '2024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안내' 21-22면 및 67면 이하 참고)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진료비 지불이 어려운 경우, 보건소에 지급보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제5항)
국립암센터 웹사이트 (http://ncc.re.kr): 암환자 의료비 지원 관련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암 투병 중인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건강하게 극복하시기를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만 18세 미만 소득·재산 기준 충족 어린이 암환자는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 최대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급여 수급자는 추가 혜택이 있다.
생활법률
2024년 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국가 암 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고, 자궁경부암/대장암 검진은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무료, 정해진 검진 횟수 초과 시 비용 환수될 수 있음.
생활법률
암 진단 후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 암보험, 긴급복지지원 제도 활용을 안내합니다.
생활법률
재가 암환자(치료 중, 호스피스, 완치자)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가정방문 서비스, 교육 프로그램, 암생존자 지원, 건강 증진, 정서적 지지 등을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보건소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암 환자는 산정특례 등록을 통해 5년간 암 치료비의 5%만 부담하며, 재발/전이/치료 지속 시 재등록으로 혜택을 연장할 수 있다.
생활법률
2024년 치매 진단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소득·재산 기준 충족 시(일부 지역 제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 지원받을 수 있으며,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 제출 후 건강보험공단 통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