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핵심은 '중요한 사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 정도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면책조항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아예 안 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2). 그리고 이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됩니다. 즉, 보험청약서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보험청약서 질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험청약서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는지는 질문 내용을 해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고지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여러 부위 치료, '동일한 병증'으로 볼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해석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한 병증'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병증'인지는 단순히 치료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증의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질병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고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부위를 20일간 치료받았습니다. 원심은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병증' 여부는 질병 분류, 증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청약서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보험 가입 전, 보험사에 중요사항(건강상태, 과거 병력 등)을 정확히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고 관련 법률 및 예외사항을 숙지해야 안전한 보험 생활을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시각장애 사실을 숨기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피보험자의 보험금 청구권 상실을 인정한 판결.
민사판례
화재보험처럼 손해보험에서 같은 목적물에 대해 여러 보험에 가입한 사실(중복보험)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더라도, 이는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질문표에 있는 일반적인 질병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보험모집인이 질문표 내용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또한, 보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그 위반 사실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신청 후, 보험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피보험자가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경우,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보험계약자가 몰랐다면, 단순히 확인을 안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보험사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각각 고지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질병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