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28

민사판례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 어디까지 알려야 할까?

보험에 가입할 때, 과거 병력을 솔직하게 알려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알려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의무, 핵심은 '중요한 사항'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보험 계약 당시 보험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상법 제651조).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과 책임 부담 정도를 판단하여 계약 체결 여부, 보험료, 면책조항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아예 안 하거나, 최소한 같은 조건으로는 계약하지 않았을 만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651조의2). 그리고 이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됩니다. 즉, 보험청약서에 질문이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중요한 사항'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보험청약서 질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보험청약서의 질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묻는지는 질문 내용을 해석해야 알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적인 보험계약자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해석해야 합니다. 질문 내용에 따라 고지의무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여러 부위 치료, '동일한 병증'으로 볼 수 있을까?

이번 판결의 핵심은 "최근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의 해석입니다. 이 질문은 '동일한 병증'으로 7일 이상 계속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동일한 병증'인지는 단순히 치료 부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병증의 원인, 경과, 증상, 치료방법, 질병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가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을 받고 어깨, 팔꿈치, 무릎 등 여러 부위를 20일간 치료받았습니다. 원심은 치료 부위가 다르다는 이유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병증'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일한 병증' 여부는 질병 분류, 증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 법조항: 상법 제651조, 제651조의2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결론적으로, 보험 가입 시 고지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보험청약서의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솔직하게 답변해야 나중에 보험금 지급 문제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험사에 문의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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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해지#고지의무 위반#중대한 과실#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