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달러상,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불법으로 외화를 거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의 처벌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무등록 환전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적용 오류와 추징금 산정 방법입니다. 좀 어렵게 들리시죠?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쟁점 1: 잘못된 법 적용, 판결에 영향을 미칠까?
한 암달러상이 미화를 불법으로 사고팔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람을 처벌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항은 일반적인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암달러상의 행위는 환전업무만 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6호'(무등록 환전업무)를 적용했어야 합니다. 즉, 법원이 잘못된 법 조항을 적용한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오류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5호와 제6호 모두 등록하지 않고 외환 거래를 한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고, 죄의 무게나 처벌 수위도 같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죄목으로 잘못 기소되었어도 죄가 인정된다면 처벌 수위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입니다.
쟁점 2: 추징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암달러상이 불법으로 거래한 외화는 몰수해야 하지만, 이미 팔아버려서 몰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외화에 상응하는 돈을 추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암달러상이 거래한 미화 5만 달러를 판결 선고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여 한화로 추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계산 방식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범죄 시점이 아니라 판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한다는 것이죠.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를 통해 암달러상 처벌과 관련된 법 적용의 오류와 추징금 산정 방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핵심은 불법 외환 거래는 처벌 대상이며, 추징금은 판결 시점의 환율을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불법 환전을 한 경우, 환전된 돈 자체가 아니라 환전 수수료만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
형사판례
외국에서 돈을 들여올 때 신고하지 않은 행위(외국환 집중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그 돈 자체를 몰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2022년 1월 4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불법 외환거래처럼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인 범죄라도,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저질렀다면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고, 재산 처분도 금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로 얻은 돈을 몰수할 수 없다면 공범 각자에게 얻은 돈 전액을 추징해야 할까, 아니면 각자 얻은 돈만큼만 추징해야 할까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전액 추징해야 한다는 다수의견과 각자 얻은 만큼만 추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범죄로 얻은 이익이 없더라도 징벌적 차원에서 추징을 명할 수 있으며, 추징 금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