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마약 범죄, 돈 안 벌었어도 추징! 얼마나?

마약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추징'입니다. 오늘은 마약 사건에서 추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추징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징, 벌금과 뭐가 다를까?

흔히 벌금과 혼동하기 쉬운 추징은 사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개념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약 범죄에서 추징은 범죄자가 실제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벌적인 의미로 부과됩니다. 즉, 돈을 벌지 않았더라도 마약을 거래하거나 소지했다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얼마나 추징될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추징이 이루어지는데, 마약을 단순히 소지하거나 최종적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뿐 아니라, 그 마약을 거래하는 과정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도 추징이 가능합니다. 자신이 직접 거래한 양 뿐만 아니라, 유통 과정에 관여한 전체 마약 가격에 대해서도 추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920 판결)

추징액은 재판 선고 시점의 마약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만약 마약이 압수되어 몰수되었다면, 몰수된 마약의 가치만큼 추징됩니다. 마약이 압수되지 않은 경우, 마약을 팔았다면 판매 대금 전액이, 무상으로 주고받았다면 거래 시점의 시가 상당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증명은 어떻게?

몰수나 추징 대상, 그리고 추징액을 정할 때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도3346 판결) 즉, 다른 형사 사건처럼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관련 법 조항: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 형법 제48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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