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벌금 외에도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범들이 얻은 이익이 다를 경우 추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서울지법 1995. 7. 7. 선고 95노928 판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는데, 그 금액이 피고인마다 달랐습니다. 이에 법원은 추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수의견: 범죄에 대한 징벌적 성격, 공동 추징
다수의견은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은 범죄행위 자체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범 각자에게 얻은 이익 전체 금액을 추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한 명이라도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나머지 공범들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외국환관리법 제33조, 형법 제48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737 판결) 이전에 공범의 이익 범위 내에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도1847 판결,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2747 판결)는 이번 판결로 변경되었습니다.
반대의견: 이익 박탈의 성격, 개별 추징
반대의견은 추징의 목적은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범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만큼만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명시된 내용을 벗어난 해석은 안 된다고 강조하며, 다수의견처럼 공동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관세법상의 추징과 비교하며 외국환관리법상 추징은 징벌적 성격만 강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관련 법 조항: 외국환관리법 제33조,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48조)
판결 결과 및 시사점
이번 판결에서는 다수의견이 받아들여져 외국환관리법 위반 공범에 대해서는 얻은 이익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추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외국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처럼 개인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처벌이라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양형부당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 조항: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도3469 판결 등)
참고: 본 내용은 일반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법률 전문가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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