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3.07.12

형사판례

불법 환전, 뭘 압수할 수 있을까? - 외국환거래법 위반 시 몰수·추징 대상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돈을 벌었다면, 국가는 그 돈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돈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단순히 불법 환전에 사용된 모든 돈일까요, 아니면 불법적인 이득만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며 환전 수수료를 챙긴 피고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환전에 사용된 외화 전체를 추징했지만, 2심에서는 수수료만 추징하는 것으로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지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외국환거래법 제30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 등을 몰수·추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득'을 **"범죄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얻게 된 것"**으로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도2930 판결 등 참조) 즉, 불법 환전 자체에 사용된 돈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수수료)**만 몰수·추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법 환전을 통해 얻은 이익은 환전 수수료였습니다. 따라서 환전에 사용된 외화 자체는 몰수·추징 대상이 아니고, 수수료만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결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죄에서 몰수·추징 대상을 명확히 해석함으로써,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법적인 환전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받아야 하지만, 그 처벌은 법률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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