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9.24

특허판례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물질 특허 vs. 제조방법 특허: 같은 발명일까?

오늘은 특허 분쟁에서 자주 문제되는 "동일한 발명"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와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가 서로 동일한 발명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고혈압 치료제로 잘 알려진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둘러싼 특허 분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A라는 사람이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라는 물질 자체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B라는 사람이 '암로디핀 염기를 벤젠설폰산과 반응시켜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먼저 출원해 등록받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A의 특허는 B의 특허와 동일한 발명이라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의 물질 특허와 B의 제조방법 특허가 **"동일한 발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명의 핵심: 두 특허 모두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라는 물질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A는 물질 그 자체를, B는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을 특허로 출원했을 뿐, 결국 둘 다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2. 제조방법의 일반성: B의 특허에서 '불활성 용매'나 '베실레이트염 회수' 같은 내용은 화학 분야에서는 당연한 상식에 속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기술적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즉, B의 특허는 사실상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이라는 물질 자체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3. 물질 특허 vs. 방법 특허: 단순히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라는 형식적 차이만으로 두 발명이 다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명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법 조항은 구 특허법 제11조 제1항(현행 제36조 제1항, 제2항 참조)입니다. 이 조항은 동일한 발명에 대해서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선원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했습니다.

  • 발명의 동일성 판단 (대법원 1985. 8. 20. 선고 84후30 판결,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후1154 판결)
  • 물질 특허와 방법 특허의 동일성 판단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후148 판결,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5후3017 판결)

결론:

이 판례는 물질 특허와 그 물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특허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비록 형식적으로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같은 발명이라면 먼저 출원한 쪽이 특허권을 갖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꼼꼼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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