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특허 침해 소송에서 핫한 이슈, 화학물질 제법 발명에서 촉매 사용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화학 용어와 법률 용어가 나오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걱정 마세요!
이번 사건은 **시프로플록사신(ciprofloxacin)**이라는 항생제의 제조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었습니다. 기존 특허(선행발명)를 가진 원고는 피고가 자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자신의 제조 방법은 원고의 특허와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촉매였습니다.
원고의 특허에는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 방법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는 촉매를 사용하는 제조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피고의 제조 방법은 원고의 방법과 출발 물질, 반응 물질, 최종 생성물이 모두 같았지만, 제조 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한다는 점이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사상을 현저히 달리하게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비록 최종 결과물이 같더라도, 촉매 사용 여부는 제조 방법의 핵심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기계나 장치 발명에서는 새로운 기술 요소가 추가되면 기존 발명을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물질 제법 발명은 다릅니다. 화학 반응 과정에서 중간 물질이나 촉매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화학물질 제법 발명에서는 촉매 사용이 단순히 무의미한 추가 공정이 아니라 작용 효과에 실질적인 차이를 가져오는 경우, 기존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촉매 사용은 제조 효율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냈으므로,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례는 화학물질 제법 발명의 특수성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허 분쟁, 특히 화학 분야 특허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여 효과를 높인 화학물질 제조방법이,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기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쟁점. 대법원은 촉매 사용 여부가 기술 사상을 크게 달리하게 하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제조방법으로 보아 특허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다만, 원심에서 촉매 사용 시 수율(생산량 대비 실제 얻는 양의 비율) 향상에 대한 충분한 증거 조사 없이 판단한 부분은 위법으로 판단하여 파기환송.
특허판례
촉매를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조방법은 촉매를 사용하지 않는 제조방법과는 다른 발명으로 보아야 하며, 특허 명세서에 촉매 사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촉매를 사용한 제조방법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특허판례
화학물질 제조 과정에서 촉매를 사용하는 것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단, 촉매를 사용해도 실질적인 효과(예: 반응시간 단축, 수율 향상)가 없다면, 단순히 촉매를 첨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기존 특허와 다른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특정 용도(화분 형성 억제)를 가진 화학 조성물의 제조방법은 단순한 화학물질의 용도 발명이 아닌 제조방법 발명으로 보아 특허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특허(선행 특허)와 비슷한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후발명)이 있는데, 새로운 방법이 선행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즉, 특허 침해인지) 여부를 다룬 판결입니다. 특히, 촉매를 추가하여 수율(생산량)을 높인 경우에도 특허 침해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 경우 '균등'한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특허판례
특허받은 사이프로플루옥사신 제조방법과 유사하지만 다른 반응물질을 사용하여 중간체를 거쳐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방법이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유사한 반응물질을 사용하고 최종적으로 같은 물질을 만드는 경우, 중간체를 거치는 차이만으로는 특허권 침해를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