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학교에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서 학교 계좌를 압류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최근 법이 바뀌면서 학교 수업료가 들어있는 계좌는 압류가 불가능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한 학교법인이 채무를 갚지 않자 채권자가 학교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학교는 이 계좌에 학생들이 낸 수업료 등을 보관하고 있었고, 이 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자금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처음에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바뀐 법은 무엇인가요?
1999년 1월 21일, 사립학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수업료 등 납부금을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하고, 이 계좌는 압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립학교법 제28조 제3항, 제29조 제2항). 즉, 학생들의 수업료를 보호하고 학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었습니다.
이 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법 개정 이전에 압류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대법원은 개정된 법이 확정되지 않은 압류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후에는 수업료가 들어있는 계좌를 압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61조 참조)
핵심 정리!
주의사항: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등 학생들이 내는 돈이 들어있는 계좌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돈이므로 압류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학교가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은행에 입금되어도 압류가 가능하며, 학교 교비회계 예금도 학교 법인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압류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압류할 수 없는 돈(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채무자의 일반 예금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의 압류 취소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있는 돈이라도 학교법인이 빚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다.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에 쓰도록 되어 있지만, 학교법인의 빚을 갚는 것도 막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민사판례
사립학교법상 학교 회계와 법인 회계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외부 채권자 입장에서는 학교 명의의 재산도 학교법인의 재산으로 보고 압류할 수 있다.
민사판례
사립학교의 기본재산인 예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