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 돈을 갚으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은 잘못되었으니, 그에 따른 강제집행(계좌 압류)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기반한 계좌 압류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좌 압류에 대한 취소 결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재항고심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행권고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계좌 압류를 취소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좌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스스로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잘못된 이행권고결정에 기반한 압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계좌 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이 판례는 잘못된 판결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계좌 압류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상급심에서 뒤 overturned 지면, 그 압류는 효력을 잃고 취소되어야 한다.
민사판례
1990년 1월 13일 이전 민사소송법에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해당 명령의 옳고 그름과 상관없이 확정되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전부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혹은 소멸될 가능성이 있는지는 압류 및 전부명령 단계에서 다툴 문제가 아니라는 판결입니다. 즉, 채권이 아예 없거나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압류 및 전부명령 자체에 대한 즉시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이미 압류된 채권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또 압류를 하면, 나중에 압류한 채권자는 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얻은 채권도 마찬가지이며, 이런 경우 법원은 압류를 인정하지 않고 절차를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