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04.05

민사판례

돈 받으려고 계좌 압류했는데, 알고 보니 잘못된 청구였다면?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 압류의 근거가 된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채권자 A는 채무자 B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B의 은행 계좌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B는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A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으니, 돈을 갚으라는 판결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은 잘못되었으니, 그에 따른 강제집행(계좌 압류)도 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니, 그에 기반한 계좌 압류도 당연히 취소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좌 압류에 대한 취소 결정이 바로 나오지 않고, 재항고심까지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행권고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이 나온 이상, 상급심에서 계좌 압류를 취소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계좌 압류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강제집행의 적법성을 스스로 살펴볼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그리고 잘못된 이행권고결정에 기반한 압류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행권고결정이 잘못되었다는 확정판결은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에서 정한 집행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계좌 압류를 취소하였습니다.

관련 법조항

  •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취소의 사유) ① 집행력 있는 정본에 표시된 청구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행문 부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 없이도 집행력 있는 정본에 대한 집행력을 배제하여야 한다. 1. 집행권원이 소멸한 때
  • 민사집행법 제50조(집행취소의 신청) ①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가 소멸하거나 집행을 계속하여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는 집행취소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29조(제3채무자에 대한 압류명령의 효력) ⑥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다른 채권자에게 집행을 허용하는 등 압류명령의 효력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08. 10. 9. 자 2006마914 결정
  • 대법원 2008. 11. 13. 자 2008마1140 결정

이 판례는 잘못된 판결에 기반한 강제집행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만약 부당한 계좌 압류를 당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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