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은행 계좌가 압류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급여를 받으면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 찜찜한 기분이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다쳐서 휴업급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기존 은행 계좌는 이미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행위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재산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압류금지채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제88조 제2항) 즉,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 이 돈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채권은 면탈죄의 대상이 아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숨기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압류할 수 없는 돈을 다른 계좌로 옮긴 것은 면탈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27조)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압류 불가: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단 근로자의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되지 않은 계좌로 돈을 받는 행위는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결론
압류된 계좌를 피해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은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휴업급여를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계좌 때문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받는 것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잘못된 정보로 타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신청자는 진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이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문서를 만들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빼돌리려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면탈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무자격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