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7도6229
선고일자:
2017081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도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는 경우,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7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공1999하, 2463),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공2014하, 1563)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마준 【원심판결】 의정부지법 2017. 4. 13. 선고 2016노3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등 참조). 한편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다25552 판결 등 참조),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원심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같은 법 제88조 제2항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장차 지급될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기존의 압류된 예금계좌에서 압류가 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로 변경하여 휴업급여를 수령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박보영 김창석(주심) 이기택
민사판례
원래 압류가 금지된 돈이라도 은행 계좌에 들어오면 압류할 수 있고, 나중에 압류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받아간 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잘못된 정보로 타인의 계좌를 가압류한 경우, 가압류 신청자는 진짜 계좌 주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예: 보훈연금)이더라도 은행 계좌에 입금되면 압류가 가능하지만,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목을 잘못 썼더라도 법원은 내용을 보고 압류 취소 신청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서 받은 이행권고결정을 근거로 채무자의 은행 계좌 등을 압류했는데, 채무자가 이 이행권고결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소송을 걸어 이겼다면, 기존의 압류도 취소해야 한다.
형사판례
빚을 갚지 않기 위해 거짓으로 빚문서를 만들어 다른 채권자에게 돈을 빼돌리려 한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 실제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거나 행위자가 이득을 보지 않았더라도 면탈 목적이 있었다면 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무자격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할 수 없는 요양급여비용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숨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