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사건번호:

2000다72589

선고일자:

2001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의 효력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경정된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 발생 시기(=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판결요지

[1]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경정한 결정은 그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563조 / [2] 민사소송법 제197조 , 제563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공1998상, 693) /[2]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공2000상, 183)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일산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홍준표 외 2인) 【피고,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0. 10. 25. 선고 2000나305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1999. 5. 24. 피고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에 대하여 착오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하였고, 1999. 6. 10. 위 결정의 사건명의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99타기161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주문의 '위 압류된 채권은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를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로 경정(이하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1999. 5. 24.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위산,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경정결정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그 내용과 효력을 달리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바꾸는 것이므로 경정결정의 한계를 넘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위법한 경정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다4234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경정결정이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위법하나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더욱 그 소급효를 제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경정결정에 이르게 된 과정 등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경정결정이 위법하기는 하지만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사안과 같은 경우에 그 경정결정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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