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법원의 판결을 받아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현금화하여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은 압류한 재산을 특별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는 절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법원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현금화명령이란?
특별현금화명령이란 압류한 재산의 종류나 성질에 따라 일반적인 현금화 방법(경매 등)이 곤란하거나 적절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특별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예를 들어 압류한 주식을 법원이 정한 가격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게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
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을 내줄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기각했을 때, 채권자는 이 결정에 불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은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1항의 결정"에는 특별현금화명령을 허가하는 결정뿐 아니라 기각하는 결정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다른 강제집행 절차와의 형평성에서도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특별현금화명령, 추심명령, 전부명령은 모두 압류된 채권을 현금화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동일하고, 신청이 기각될 경우 채권자가 입는 불이익도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도 위와 같은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한 사례에서 채권자가 제기한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자,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했습니다. 항고법원은 특별항고만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대법원으로 이송했지만, 대법원은 특별현금화명령 기각 결정에도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판시하고 사건을 다시 항고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203 결정)
결론
특별현금화명령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즉시항고를 통해 다시 한번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3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잘못된 항고 방식(즉시항고)을 사용했더라도, 법원은 이를 특별항고로 보고 내용을 심리해야 한다.
민사판례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이 기각된 경우, 일반 항고가 아닌 특별항고를 통해서만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에서, 법원의 항고장 각하 명령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그리고 법원의 이송 결정은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돈을 달라는 지급명령 신청이 법원 실무 담당자인 사법보좌관에 의해 각하되었을 때, 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면 특별항고(대법원에 직접 제기하는 항고)도 가능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서 이름을 삭제해달라는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 즉시항고가 아니라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하급심(지방법원,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방법이 없을 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할 수 있지만, 대법원 재판장이 재항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