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

사건번호:

91도894

선고일자:

199205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성립 여부(적극)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가 성립한다. 나. 위 “가”의 행위를 하면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형법 제140조 제1항 / 나. 형법 제16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8.23. 선고 80도1545 판결(공1983,1440), 1986.3.25. 선고 86도69 판결(공1986,736) / 나. 대법원 1970.9.22. 선고 70도1206 판결(집18③형13), 1990.10.16. 선고 90도1604 판결(공1990,235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1.3.14. 선고 90노63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집달관이나 채권자의 동의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집달관과 채권자에게 일방적으로 압류물의 이전을 통고한 후 서울민사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관할구역 밖인 판시 장소로 압류표시된 물건을 이전한 이상 이로써 위 집달관이 실시한 압류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의 고의가 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에 앞서 개인적으로 법률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해서 그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이 사건 당시 시행중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집행 및 집달관업무에 관한 관계법령( 민사소송법 제539조 제1항, 제548조 제1항, 집달관법시행규칙 제2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압류물을 집달관의 승인없이 임의로 그 관할구역 밖으로 옮긴 경우에는 압류집행의 효용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심은 위와 같이 그 범의 등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변호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기록상 그 자문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으로서 신뢰할 만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압류집달관에 대하여 상세한 내용의 문의를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소론과 같은 정도로 변호사 등에게 문의하여 자문을 받았다는 사정 만으로는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징역10면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부당의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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