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3.15

형사판례

압류 딱지 떼면 무조건 불법일까? 공무상표시무효죄, 알고 갑시다!

가끔 뉴스에서 압류 딱지를 훼손했다가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죄가 바로 '공무상표시무효죄'인데요, 오늘은 이 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표시무효죄란 무엇일까요?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직무상 설치한 봉인, 압류 등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효용을 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 (형법 제140조) 쉽게 말해, 관공서에서 붙인 압류 딱지나 봉인 스티커를 떼거나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절차상 하자가 있는 압류는 어떨까요?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이 압류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었다면, 그 압류 딱지를 떼어도 죄가 안 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설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라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공무상표시무효죄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도1757 판결)

즉, 설령 나중에 압류가 부당한 것으로 판명나더라도, 압류 당시에는 그 표시가 공무원의 직무 집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태였다면,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번 판례에서 피고인은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가처분 집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본안소송에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애초에 가처분 집행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가처분 집행 과정에서 붙여진 봉인을 훼손한 행위에 대해 공무상표시무효죄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나중에 특허가 무효로 밝혀졌지만, 가처분 집행 당시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압류나 봉인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스스로 훼손하면 공무상표시무효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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