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압수목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수목록은 수사기관이 압수한 물건의 목록을 기록한 문서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당한 압수에 대해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 왜 중요할까요?
압수목록은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여러분의 물건을 압수한 경위와 압수물의 특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압수가 정당했는지 확인하고, 부당한 압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수된 물건의 반환을 요청하는 데에도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압수목록,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압수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바로 받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심지어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물건을 제출했더라도 (임의제출), 수사기관은 마찬가지로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바로 교부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 왜냐하면 임의제출이라도 압수의 효력은 영장에 의한 압수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 어떻게 작성되어야 하나요?
압수목록에는 압수물의 특징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맞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컴퓨터"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삼성 노트북, 모델명 NT950XCR-G58A, 시리얼 넘버 XXXXXX" 와 같이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압수방법, 장소, 대상자별로도 명확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9조 제3항, 제57조 제1항)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예외적으로 압수물의 수량이 너무 많거나, 종류가 복잡해서 현장에서 바로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압수영장에 그러한 사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나중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최대한 빨리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단순히 압수물과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압수목록 교부를 미루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의 경우에도 압수목록 작성·교부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에서는 압수목록의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결론
압수목록은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압수 직후 압수목록을 받지 못했거나, 압수목록에 기재된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부당한 압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판례
검찰이 폐수 무단방류 혐의를 수사하면서 공장 전체와 차량까지 압수한 것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 수사에 필요하더라도 압수로 인한 피해와 비교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에 적힌 내용대로 정확히 따라야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압수물 목록을 제대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할 때에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압수수색영장에 압수할 물건이 적혀있지 않아도, 영장을 발부한 판사는 책임이 없고, 영장을 집행한 수사관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USB 등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이미징 파일을 압수한 이후의 분석 과정에서는 피의자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압수한 자료의 목록을 상세하게 교부해야 하며, 디지털 증거를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본과 동일함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형사판례
재판이 끝나고 몰수 판결이 없으면 압수물은 자동으로 돌려받게 되는데, 이때 검사를 상대로 압수물 반환을 요구하는 준항고는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준항고는 수사 단계에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