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10.19

형사판례

압수물 돌려준 경찰관, 직무유기죄도 성립할까?

경찰관이 압수물을 돌려줘 증거인멸을 했다면 직무유기죄로도 처벌받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궁금증을 해소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경찰서 방범과장은 부하직원이 불법 오락실 단속 과정에서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기판은 범죄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결국, 압수물은 오락실 업주에게 돌아갔습니다.

쟁점

이 과정에서 방범과장은 증거인멸죄뿐만 아니라 직무유기죄로도 처벌받아야 할까요? 즉, 압수물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방범과장의 행위는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압수물을 돌려준 행위 자체가 직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 위법 상태가 증거인멸 행위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직무유기죄를 별도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는 유사한 사례에서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를 모두 인정한 판례(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도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이러한 입장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압수물을 돌려주는 등의 행위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증거인멸죄 하나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이번 판결은 경찰관의 압수물 관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압수물은 범죄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이므로, 경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물을 관리하고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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