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5도3909
선고일자:
2006101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전원합의체 판결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경찰서 방범과장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오락실을 단속하여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준 경우,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122조, 제155조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집15-2, 형21)(변경),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집19-2, 형7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공1996하, 1941),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5. 5. 20. 선고 2005노2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대전동부경찰서 방범과장이던 피고인이 부하직원으로부터 삼성오락실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단속하여 범죄행위에 제공된 증거물로 오락기의 변조 기판을 압수하여 위 방범과 사무실에 보관중임을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직무상의 의무에 따라 위 압수물을 같은 경찰서 수사계에 인계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직원에게 위와 같이 압수한 변조 기판을 돌려주라고 지시하여 삼성오락실 업주에게 이를 돌려주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증거인멸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거부)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도1176 판결, 1996. 5. 10. 선고 96도51 판결,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사법경찰관인 피고인이 피의자 등에게 관련자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면 타인을 교사하여 증거인멸죄를 범하게 한 것인 동시에 그것이 또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거부한 것이 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67. 7. 4. 선고 66도840 판결은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직무유기죄와 증거인멸죄의 관계 및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 1과 공모하여 2003. 5. 10. (상호 생략)오락실 운영자 공소외 2에게 압수된 변조 기판을 돌려주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함과 동시에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를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국,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용훈(재판장) 고현철 김용담 김영란 양승태 김황식(주심) 박시환 김지형 이홍훈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형사판례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면허 취소를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으면, 설사 해당 경찰관이 직접 면허 취소 업무를 담당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경찰이 게임장 오락기 기판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주변 상황만으로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확정할 수 없다는 판결. 증거가 부 flimsy 하면 의심이 가더라도 무죄라고 판단해야 함.
형사판례
경찰관이 길에 버려진 오토바이를 오토바이센터 사장에게 넘겨 처리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무유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지명수배범을 돕고 도피시킨 경찰관에게 범인도피죄 외에 직무유기죄가 추가로 성립하는지 여부와 범인도피죄의 기수 및 종료 시점에 대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물건을 압수한 경우, 그 물건은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압수한 물건을 돌려주고 나중에 임의로 제출받았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지만, 임의 제출의 진정성을 검찰이 입증해야 한다. 이 판례에서는 돌려주고 다시 제출받았다는 USB 증거에 대해, 임의 제출이라는 주장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아 증거능력을 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