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현장에서 발견된 고액 수표. 단순히 소지하고 있었을 뿐, 실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표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사기도박에 이용된 고액 수표 몰수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도박을 벌였습니다. 피해자가 도박으로 큰 돈을 잃자, 피고인 중 한 명은 다음 날 다시 도박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날 피고인들은 8,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받았습니다. 다음 날 도박 현장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마치 실수로 8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권 수표를 발행받은 것처럼 이야기하며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수표를 지갑에 넣은 채 도박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수표 발행자는 수표를 분실했다며 지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쟁점
실제 도박 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고액 수표를 몰수할 수 있을까요? 피고인들은 수표가 대출금 변제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수표가 피해자를 사기도박에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하고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판결의 핵심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사기도박에 사용된 물건이 직접적인 도박 자금이 아니더라도, 피해자를 유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과거 범죄로 체포된 사람이 소지하고 있던 돈이, 과거 범죄에 사용하려고 했던 돈이 아니라 장차 저지르려고 했던 범죄에 사용하려던 돈이라면 몰수할 수 없다. 몰수는 유죄로 인정된 범죄에 직접 관련된 물건만 가능하다.
형사판례
불법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이 베팅한 금액의 일부를 받은 행위에 대해, 그 수익금을 형법상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도박 전과가 없는 사람이 우연히 주운 수표로 한 차례 도박을 했을 때, 그 액수가 크더라도 상습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자기가 발행한 수표를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수표를 잃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법원으로부터 수표를 무효화하는 판결(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허가 없이 환전업처럼 외국환 거래를 중개하는 불법 환치기에서, 중개인이 송금할 돈으로 가지고 있던 현금, 수표, 외화도 몰수 대상이 된다는 판결입니다. 여러 차례 환치기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포괄일죄)되고, 그 범죄에 사용된 돈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마약 거래 불법수익이 입금된 계좌에서 그 금액 이상의 돈이 인출된 경우, 남은 잔액을 몰수하려면 검사가 불법수익이 그 계좌에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