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01다47290

선고일자:

200110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이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2]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압수수색할 물건의 기재가 누락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면 그와 같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헌법 제12조 제3항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114조 , 제129조 , 제219조 , 검찰청법 제11조 , 검찰사무처리규칙 제16조 , 제52조 / [2] 헌법 제12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114조 ,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겸상고인】 【피고,상고인겸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 1. 6. 15. 선고 2000나276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고 압수물에 대한 압수목록이 작성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109, 1063면 등 참조),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변론주의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산하 인천세관 직원인 소외인 등이 1998. 9. 15. 11:30경부터 같은 날 16:20까지 사이에 판시 장소에서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선하증권, 송장, 영수증, 보험료정산서,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하였고, 압수물 중 원고의 여권 및 인감도장, 원고의 처의 예금통장, 미주무역의 명판 등을 압수조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관하다가 1999. 10. 2. 원고에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영장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2조, 압수수색영장 등의 기재사항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14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을 작성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9조, 검찰청법 제11조, 검찰사무처리규칙 제52조, 제16조 등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압수수색 대상물이 기재되지 않은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집행과 압수물의 보관 등 일련의 조치는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압수수색 대상물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판시 물건을 압수하고, 일부 압수물에 대하여는 압수조서, 압수목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보관한 일련의 조치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의 판단 중에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다는 부분이 있으나,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위법한 행위가 되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 참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법이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히 위반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압수할 물건의 기재가 없는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행위가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압수수색이 위법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이상 판결 결과에 영향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원고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여권을 압수당하여 수입물품검사를 위한 출국을 하지 못함으로써 그 주장과 같은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압수수색 영장,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압수수색영장#엄격해석#적법절차#영장제시

형사판례

휴대폰 압수, 영장 제대로 보여줬어야죠!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그냥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피의자가 영장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피의자가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요구했는데도 이를 거부한 압수수색은 위법입니다.

#압수수색영장#제시#확인#위법

형사판례

경찰, 압수수색 영장 없이 함부로 못한다!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으며, 설령 나중에 영장을 받더라도 처음의 위법한 압수수색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영장 없는 압수수색#위법성#사후영장 무효#긴급성

형사판례

압수목록, 언제 어떻게 줘야 할까요? - 압수물 환부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압수목록!

수사기관은 압수물을 가져갈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압수목록을 작성해서 압수당한 사람에게 줘야 합니다. 압수물이 많거나 내용 확인이 어렵더라도, 일단 간단하게라도 목록을 주고 나중에 자세한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관련 조사 때문에 늦게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압수목록#즉시교부#압수절차#형사소송법

형사판례

긴급체포 시 압수할 수 있는 물건의 범위

보이스피싱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람이 가지고 있던 타인의 신분증 등은 긴급체포 사유와 관련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압수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범죄(점유이탈물횡령)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긴급체포#압수#범위#보이스피싱

형사판례

영장에 없는 물건 압수, 그리고 클라우드 압수는 적법할까?

타인의 이름으로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증거는 위법하지만, 해당 증거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판결에 영향이 없다. 또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한 경우, 이는 임의제출로 간주되어 적법하다.

#위법수색영장#임의제출#클라우드#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