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수사 과정에서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논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물건의 압수와 클라우드 압수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연락한 페이스북 계정의 IP 추적 결과, 피고인의 동생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실제 범인은 피고인임이 밝혀졌고, 경찰은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등을 영장에 기재되지 않았음에도 압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경찰에 임의제출했습니다.
쟁점 1: 영장에 없는 피고인의 물건 압수, 적법할까?
원심은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위법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위법하게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다른 증거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판결 결과에는 영향이 없었습니다.
쟁점 2: 클라우드 계정 정보 임의제출, 적법할까?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와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제출했으므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과정에서 영장주의 원칙과 임의제출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수사기관은 영장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의 자발적인 임의제출은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조문 및 판례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에서 불법촬영물을 발견하고, 이와 연동된 클라우드 서버에 있는 다른 불법촬영물을 압수수색영장으로 압수했지만, 영장에 클라우드 압수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즉, 압수수색영장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만 압수한다고 적혀있으면, 같은 계정의 클라우드 저장 정보는 별도로 영장에 명시해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회사 컴퓨터에 연결된 클라우드 서버 등 원격지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수색하려면, 컴퓨터 자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는 별도로 원격지 서버에 저장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필요합니다.
형사판례
피의자가 경찰에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불법촬영 동영상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동영상이 임의제출되었고 고소된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압수수색할 때,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선별적으로 복제해야 하며, 관련 없는 정보까지 모두 복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이 판례는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자정보 압수수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를 더욱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압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등 적법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함을 명시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영장 제시, 압수물 목록 작성 및 교부 등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적법절차를 위반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존재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