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앗! 집주인 빚 때문에 집 뺏길 위기?!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하고 전셋집이나 월셋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 여러분, 혹시 집주인의 빚 때문에 내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늘은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세입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김세입자(丙)씨는 2011년 3월 1일 박집주인(甲)씨 소유의 아파트(A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박집주인씨는 2011년 1월 1일 최돈(乙)씨에게 1억 원을 빌리면서 A주택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최돈씨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해서 집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김세입자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입자의 대항력, 가등기담보권 앞에서는 무용지물?

일반적으로 전/월세 계약 후 주택에 입주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즉,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대항력은 가등기담보권처럼 이미 설정된 담보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즉, 김세입자씨는 최돈씨의 가등기담보권보다 나중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최돈씨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돈씨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여 집을 경매로 넘기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7682 판결).

그렇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에 따라, 채권자(최돈씨)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김세입자씨)에게 청산금 평가액과 채권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이 통지를 받은 임차인은 청산금 범위 안에서 가등기담보권자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민법 제536조).

쉽게 설명하자면:

김세입자씨는 최돈씨에게 직접 임차권을 주장할 수는 없지만, 최돈씨가 박집주인씨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서 자신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청산금이 김세입자씨의 보증금보다 적다면, 김세입자씨는 청산금 전액을 변제받을 수 있고, 나머지 보증금은 박집주인씨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결론:

집주인의 빚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세입자라도 법률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가등기담보권 실행 통지를 받았다면, 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를 꼭 기억하세요!

관련 법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5항
  • 민법 제536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상담사례

가등기 설정된 집, 세입자는 쫓겨나나요? 😱

가등기 설정된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가등기가 실행되면 집을 비워줘야 하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집주인에게 돌려줄 돈(청산금) 범위 내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가등기#세입자#임대차#대항력

상담사례

전세 계약했는데, 집주인 집이 날아갔어요! 😱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집주인 변경#대항력

민사판례

전세집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전세#매매#임대인 승계#보증금 반환

상담사례

전세집 주인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내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담보의 경우)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을 양도담보로 넘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아닌 원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전세#보증금#양도담보#집주인 변경

상담사례

상가 세입자인데 건물주가 가등기담보 때문에 건물을 뺏긴대요! 제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

상가 건물의 가등기담보권 사적실행 시 소액임차인도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등기부등본 확인, 특약 활용,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확보 등으로 보증금을 보호해야 한다.

#가등기담보#상가임대차#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권

상담사례

돈 빌려주고 가등기 설정했는데, 갚지 못하자 바로 집을 팔려고 한다면? 😱

돈 빌려주고 담보가등기 설정 후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는 청산절차 없이 바로 집을 팔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본등기는 무효이고, 제3자 매각 방지를 위해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고려해야 한다.

#가등기#담보가등기#청산절차#처분금지가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