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우황청심원 아시나요? 긴장했을 때 많이들 찾는 약이죠. 이 우황청심원의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특허가 거부되었는지, 그 이유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새로운 제조법? 알고 보니 기존 기술 조합!
부광약품에서는 우황청심원을 만들 때 "요변성 현탁제"라는 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요변성 현탁제는 쉽게 말해 약 성분이 가라앉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덕분에 약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발견 같죠?
하지만 법원은 이 제조방법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제조방법이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부광약품의 새로운 제조법이 단지 이 두 가지 기존 기술을 합친 것일 뿐,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예상되는 효과, 특별하지 않아!
부광약품은 새로운 제조법 덕분에 약이 안정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효과 역시 기존 기술들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효과가 아니라 기존 기술들의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 세부적인 비율 조정? 당연한 기술!
부광약품은 요변성 현탁제의 사용 비율이나 약 성분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특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세부적인 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4) 결론: 특허 거부!
결국 법원은 부광약품의 우황청심원 제조방법이 기존 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나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특허판례
기존 우황청심환을 액체로 만든 발명이, 단순히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라 복용 편의성과 효과의 신속성이라는 새로운 작용효과를 제공하여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의약품 특허 출원 시, 효능에 대한 설명이 있다면 실험 데이터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우황청심원을 액체 형태로 만드는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물을 넣고 균질화한 새로운 우황청심액"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나중에 "액체 형태의 우황청심원 조성물"로 바꾸었는데, 이러한 변경이 특허의 핵심 내용을 바꾼 것인지(요지변경) 아닌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이를 요지변경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허판례
기존에 알려진 술 제조 방법에 구기자를 넣어 만드는 구기자주 제조방법은 새로운 기술이 아니므로 특허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미생물 돌연변이를 이용한 발명은 단순히 결과물(변이주)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변이주를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야 특허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특허청이 처음에는 발명의 진보성(기존 발명보다 얼마나 발전했는지)을 문제 삼아 거절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신규성(아예 새로운 발명인지) 문제를 제기했더라도, 특허청은 신규성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으므로 그 결정은 부당하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실제로는 함량이 낮은 '반방 우황청심원'을 만들었지만, 허가받은 함량이 높은 '원방 우황청심원'처럼 포장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가 없이 '원방 우황청심원'을 제조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결. 또한, 우황청심원의 함량 미달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에 구체적인 최소 유효량과 실제 함량의 차이를 명시하고, 법에서 정한 검사를 통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