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9.20

특허판례

우황청심원 제조방법, 특허 거부된 이유는?

혹시 우황청심원 아시나요? 긴장했을 때 많이들 찾는 약이죠. 이 우황청심원의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해서 특허를 신청했지만, 결국 거부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왜 특허가 거부되었는지, 그 이유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1) 새로운 제조법? 알고 보니 기존 기술 조합!

부광약품에서는 우황청심원을 만들 때 "요변성 현탁제"라는 것을 사용하는 새로운 제조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 요변성 현탁제는 쉽게 말해 약 성분이 가라앉지 않고 골고루 섞여 있도록 도와주는 물질입니다. 덕분에 약이 변질되는 것을 막고, 효과도 빨리 나타나게 해준다고 합니다. 뭔가 대단한 발견 같죠?

하지만 법원은 이 제조방법에 특허를 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제조방법이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기존 기술 1: 이미 우황청심액을 현탁액 형태로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인용발명 1)
  • 기존 기술 2: 마그네슘 알루미늄 실리케이트라는 물질을 요변성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기술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인용발명 2)

법원은 부광약품의 새로운 제조법이 단지 이 두 가지 기존 기술을 합친 것일 뿐,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2) 예상되는 효과, 특별하지 않아!

부광약품은 새로운 제조법 덕분에 약이 안정되고 효과도 빨리 나타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효과 역시 기존 기술들에서 예상할 수 있는 정도의 효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효과가 아니라 기존 기술들의 효과를 단순히 합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3) 세부적인 비율 조정? 당연한 기술!

부광약품은 요변성 현탁제의 사용 비율이나 약 성분의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특허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런 세부적인 조정은 관련 분야 전문가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4) 결론: 특허 거부!

결국 법원은 부광약품의 우황청심원 제조방법이 기존 기술들의 단순한 조합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나 특별한 기술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 기술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특허법 제29조 제2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1284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40563 판결,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1197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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