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9.10

형사판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는 모욕죄일까?

아파트 생활을 하다 보면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 간의 갈등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은 관리소장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은 입주자 대표가 관리소장에게 했던 말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피고인은 관리소장의 외부 특별 감사 업무 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찾았습니다. 피고인과 관리소장은 언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라고 말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나이가 몇 살인데 반말을 하느냐"고 하자, 피고인은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응수했습니다. 당시 관리소장실에는 두 사람만 있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서 밖에 있던 관리사무소 직원 4~5명이 이 대화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형법 제311조). 즉, 단순히 무례한 표현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발언인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과 관리소장의 관계, 발언이 나오게 된 경위, 발언 횟수, 발언의 의미와 맥락, 발언 장소, 발언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의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관리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8917 판결

이 판례는 모든 상황에서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는 말이 모욕죄가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맥락과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번 판례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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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표현의 자유#명예훼손#야비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