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2.10.27

형사판례

페이스북에서 노조 집행부 비판, 모욕죄일까?

혹시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할까 봐 걱정하시나요?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노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에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한 지역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노조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공유하면서,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 칭하며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노조 운영에 대한 비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비록 모욕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판의 대상: 피고인이 비판한 대상은 노조 집행부의 공적인 활동이었습니다.
  • 비판의 목적: 피고인은 노조 재산의 투명한 운영과 위원장 직선제 등을 요구하며 노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 표현의 강도: '악의 축'이라는 표현은 비록 다소 과격하지만, 의견이 다른 상대방 측의 핵심 인물을 지칭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고, 문맥상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전체 맥락: 피고인의 글은 전체적으로 조합의 비리를 막고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이었고, 문제의 표현은 글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법리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16897 판결: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사용된 것이라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특히 인터넷상의 단문 게시글도 내용이 의견 표현이고 지나치게 모욕적이지 않다면 위법성이 조각될 가능성이 크다. 판단 기준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표현 동기, 경위, 표현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결론

이 판례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판의 대상과 목적, 표현의 강도,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형사판례

페이스북에서 공인 비판, 모욕죄일까?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전체 맥락상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공인 비판#모욕죄#표현의 자유#사회상규

형사판례

노조 위원장을 '어용', '앞잡이'라고 비난한 현수막, 모욕죄일까?

노동조합원들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용', '앞잡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조#위원장#현수막#어용

형사판례

"기레기" 댓글, 모욕죄일까? - 뜨거운 논쟁 속 표현의 자유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기레기#모욕죄#무죄#인터넷댓글

일반행정판례

노조 활동과 징계, 그 경계는 어디일까?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문서에 일부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노조활동#문서배포#해고#정당성

형사판례

"공황장애 ㅋ"는 모욕죄일까? -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이의 경계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인터넷 댓글에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

#모욕죄#인터넷 댓글#공황장애#사회적 평가 저하

형사판례

여러 명을 대상으로 한 욕설, 모두에게 모욕죄가 될까? -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죄 성립 기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발언 내용, 집단의 특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집단 모욕죄#개인 모욕죄#모욕죄 성립요건#집단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