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노조 집행부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가 고소당할까 봐 걱정하시나요? 오늘은 페이스북에서 노조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된 사건을 통해, 어떤 경우에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내용
한 지역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인은 노조 집행부의 운영 방식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페이스북에 집회 일정을 공유하면서,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 칭하며 "구속수사하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모욕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표현이 다소 과격하긴 하지만, 노조 운영에 대한 비판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설령 모욕죄에 해당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표현이 비록 모욕적이라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리
결론
이 판례는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무조건 처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비판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표현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비판의 대상과 목적, 표현의 강도,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상규 위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공인에 대한 비판적인 글에서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에 대한 의견 표명의 일환이고, 전체 맥락상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모욕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노동조합원들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어용', '앞잡이' 등의 표현을 사용한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형사판례
기사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에서 '기레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 댓글이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배포한 문서에 일부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진실하다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인정되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형사판례
단순히 무례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인터넷 댓글에서 "공황장애 ㅋ"라는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례.
형사판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을 때, 집단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발언 내용, 집단의 특성, 구성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단순히 집단을 향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해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