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를 이름 부르며 "야! ○○아!"라고 소리쳤다고 해서 무조건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해고된 후 노조 사무장을 맡아 활동하던 피고인이 노사 관계자 140여 명 앞에서 회사 부사장인 乙(을)에게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등으로 여러 차례 乙의 이름을 부르며 소리쳤습니다. 검찰은 이를 모욕죄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무례하고 예의에 어긋나지만, 객관적으로 乙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모욕죄는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11조)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발언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무례한 언행이라고 해서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발언 내용, 당시 상황, 당사자들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 평가 저하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만으로 모욕죄로 고소하기 전에, 자신의 발언이 정말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것이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판례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것은 무례하지만 모욕죄는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라고 모두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형사판례
직장 내 성추행 사건 보고를 받았음에도 상급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보고받은 적 없다"라고 말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언 경위, 동기,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였다.
형사판례
사업소 소장이 다른 사업소 소장을 "야비한 사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표현한 것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이 표현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단순히 기분 나쁜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정도의 표현이어야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형사판례
노조 집행부를 "악의 축"이라고 페이스북에 쓴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은 표현의 맥락과 배경 등을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즉, 모욕적인 표현이라도 공적인 비판 과정에서 사용되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성희롱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평등권 침해하는 차별행위일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단순히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막연한 표현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