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늦은 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을 시속 약 120km로 달리던 A씨는 전방에 멈춰 서 있는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이 차량은 선행 사고로 인해 180도 회전하여 반대 방향으로 멈춰 서 있었는데요. A씨는 1차로 주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멈춰있던 차량에서 내린 B씨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A씨의 눈에 들어왔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B씨를 충격했고, B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 위에 멈춰 선 차량은 이례적인 상황이므로, 통상의 운전자라면 사고 발생을 예상하고 감속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움직이는 물체를 발견했을 때는 그 물체가 사람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서행하며 확인했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8조는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 및 횡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가 고속도로를 횡단할 것을 예상하고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야간 고속도로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측하며 운전하는 것은 과도한 주의의무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사고 당시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환경이었고, 멈춰 선 차량도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A씨가 즉시 사고 차량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설령 A씨가 사고 차량임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3차로에 멈춰 선 차량 때문에 1차로를 주행하던 A씨가 즉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야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도로교통법 제58조(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금지)**를 근거로, 고속도로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의무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가 모든 야간 고속도로 무단횡단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자가 무단횡단을 예상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사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98. 2. 24. 선고 98다135 판결입니다. 또한,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역시 이 사건과 관련된 법 조항입니다.
형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리 예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지가 운전자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단순히 과속이나 안전거리 미확보만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예측 불가능한 충돌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나 안전운전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다.
민사판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하고 운전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보행자를 발견한 즉시 제동 등의 조치를 취했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형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앞선 사고로 정차해 있던 차량과 사람을 들이받은 사건에서, 운전자가 카오디오 조작으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다는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야간 고속도로 운전 시 감속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박고 멈춰선 차를 뒤따르던 차가 추돌한 사고에서, 앞 차 운전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인정됨.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어 사망하게 한 운전자에게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