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7월 13일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까지 옥외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단순 참가자에게도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야간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이 위헌 결정의 효력을 갖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 단순 참가자도 처벌 불가: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 부분과 이를 처벌하는 제23조 제1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사람뿐 아니라 단순 참가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야간 옥외집회에 단순히 참가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1호, 헌재 2009. 9. 24. 2008헌가25,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해 지고 밤 12시까지 시위'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0조의 '시위' 부분과 이를 처벌하는 제23조 제3호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대의 시위는 금지할 수 없고, 참가자를 처벌할 수도 없습니다. (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3호, 헌재 2014. 3. 27. 2010헌가2, 2012헌가13)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즉, 해가 진 후부터 다음 날까지 옥외집회에 참가했거나, 해가 진 후부터 밤 12시까지 시위에 참가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결은 야간 옥외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집시법의 위헌성을 확인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기여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 집회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경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는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시위 주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고, 시위 진행 중 신고된 방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일부는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입니다. 즉, 야간에 옥외집회를 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위헌 결정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