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사회복지 관련 단체에서 활동하던 피고인 1과 2는 종로구청 사회복지과 사무실 점거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1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 피고인 2는 경찰관 폭행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고, 두 사람 모두 야간 옥외집회 참가 혐의(구 집시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 1과 2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1은 시위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점거 시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건조물침입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2는 경찰관의 팔을 물었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야간에 옥외집회에 참가했기 때문에 구 집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과 2의 특수건조물침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지만, 야간 옥외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바로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성 여부!
당시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구 집시법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하는 제20조 제3호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4년 4월 24일,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의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2011헌가29)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헌법 제21조 제1항(집회·결사의 자유)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헌재 결정이 '한정위헌'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몰 후부터 자정까지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구 집시법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제3항 참조)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 1의 야간 옥외집회 참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관련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함께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1도1602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대법원이 이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판결을 통해 집회·결사의 자유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야간 옥외집회에 대한 법적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재판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이 위헌 결정은 집회 주최자와 참가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시위 참가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후, 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사람은 무죄라는 판결. 집회 때문에 교통을 방해한 경우, 집시법 위반과 일반교통방해죄는 따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는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일부는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시위 주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고, 시위 진행 중 신고된 방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