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헌법재판소는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0조 제3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 옥외집회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입니다. (헌법 제21조 제1항, 구 집시법 제10조, 제20조, 헌재법 제47조 참조)
그런데 이 법에 따라 이미 처벌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2014. 4. 24. 선고 2011헌가2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피고인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헌 결정이 나온 후 대법원은 이 판결을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일부 위헌' 결정이며, 따라서 위헌 결정의 효력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 조항 중 해가 진 후부터 자정까지의 시간대에 해당하는 부분이 효력을 잃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위헌 결정의 효력이 야간 옥외집회에 참가한 사람뿐 아니라 주최한 사람에게도 미친다는 것입니다. 비록 헌법재판소가 참가자에 대한 처벌 조항(구 집시법 제20조 제3호)을 대상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는 야간 옥외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구 집시법 제10조)을 근거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최자를 처벌하는 조항(구 집시법 제20조 제1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대법원은 위헌 결정 이전에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처럼 위헌 결정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은 집회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야간 옥외집회·시위 참가자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자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소급 적용되어 효력을 잃었다고 판단, 야간 옥외집회를 주최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일부는 효력 상실 시점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시위 금지를 위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야간시위 주최자에 대한 유죄 판결이 파기되었고, 시위 진행 중 신고된 방법에서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시위 참가자뿐 아니라 주최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후, 이에 따라 대법원이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례입니다. 즉, 야간에 옥외집회를 했다고 처벌받은 사람에 대해, 위헌 결정 이후에는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