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6.23

형사판례

야간 옥외집회 금지, 위헌 맞아? 무죄? 면소? 대법원 판결 분석!

2007년 개정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가 개정 시한까지 법을 바꾸지 않자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어기고 야간 옥외집회를 한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위헌 결정이 나온 경우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쟁점 1: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인가?

다수의견은 "헌법불합치 결정도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집시법상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형벌 조항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은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헌법 제111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5조, 집시법 제10조, 제23조 제1호)

쟁점 2: 위헌 결정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는가?

다수의견은 "위헌 결정은 소급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형벌 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위헌인 법을 적용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무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소수의견(대법관 안대희, 신영철, 이인복)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한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 시한을 두었으므로, 그 시한까지는 유효하고 그 이후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판결 결과:

대법원은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를 근거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라는 것입니다.

핵심 참조 판례:

  •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 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5605 판결
  •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

이 판결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과 소급 적용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 특히 형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시 소급 적용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수의견처럼 법적 안정성과의 조화 문제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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