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2.13

민사판례

야간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하여 여행사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여행객 그룹이 여행사와 베트남 여행 계약을 맺고 붕타우 지역을 여행 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자유시간에 일부 여행객들은 호텔 수영장을 이용하고, 망인들은 호텔 인근 해변에서 야간 물놀이를 했습니다. 인솔자는 해변에서 물놀이하는 망인들에게 "바닷가는 위험하니 빨리 나오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망인들은 물놀이를 계속하다 파도에 휩쓸려 익사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들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행사가 여행자의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여행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관심사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 내용: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여행 관련 정보를 충분히 조사하고, 예견 가능한 위험을 여행자에게 알리고, 위험 제거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손해배상책임 인정 요건: 사고와 여행사의 계약 이행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사고 위험이 여행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여행사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들이 성인이고, 야간 해변 물놀이는 여행 일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인솔자가 위험을 경고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여행사가 예견 가능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조문 및 판례

  • 관광진흥법 제2조 제3호, 제12조
  • 민법 제2조, 제390조, 제680조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도, 여행자 스스로의 안전의식과 책임 또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여행 중 예상치 못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자와 여행사 모두 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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