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워야 할 해외여행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해외여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여행사와 여행 인솔자의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부가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으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 여행 중이었습니다. 태국 파타야 산호섬에서 자유시간을 갖던 중, 여행사 직원이자 인솔자인 가이드의 권유로 제트스키와 바나나보트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한 안전교육 없이 제트스키를 운전하던 다른 여행객의 과실로 바나나보트에 타고 있던 아내가 바다에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행사와 인솔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여행사의 주의의무: 여행사는 여행 전문가로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여행지, 일정, 서비스 등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위험을 예방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위험을 여행객에게 알리고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2조 제2의2호, 제3조 제1항 제1호, 제15조, 민법 제390조, 제680조)
인솔자의 주의의무: 인솔자는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이행보조자로서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활동을 권유할 경우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의3, 민법 제390조, 제391조, 제680조)
타인의 과실과 여행사의 책임: 다른 여행객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여행사와 인솔자가 안전교육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행자보험금과 손해배상: 여행자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이므로, 가해자의 손해배상과는 별개입니다. 여행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729조, 민법 제393조)
결론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여행사와 인솔자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와 여행사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 판례는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여행객 또한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의식을 가져야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자유시간 사고라도 여행사는 여행객 안전관리 의무가 있으므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지만, 여행객 또한 안전에 유의해야 하며, 법원은 상황에 따라 책임 비율을 정한다.
상담사례
해외여행 중 사고 발생 시 여행사 과실이 있다면 개인 해외여행보험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여행사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패키지여행 중 현지 운전자 과실 교통사고 발생 시, 여행사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라 약관에 명시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며, 관련 판례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여행사와 여행계약을 맺고 베트남 여행을 간 여행객들이 자유시간에 야간 해변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했는데, 대법원은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해외여행 중 여행사의 잘못으로 다쳤을 경우, 치료를 위해 귀국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귀국 이송비 등 추가 비용도 여행사가 배상해야 한다.
민사판례
여행사는 여행객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