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해외여행 자유시간, 바나나보트 사고… 여행사 책임은 어디까지?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 생각지도 못한 사고로 악몽이 되어버린다면? 특히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면 여행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안타까운 바나나보트 사고 사례를 통해 자유시간 사고와 여행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가족과 함께 B여행사의 동남아 5일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유시간에 여동생과 리조트에서 바나나보트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바나나보트가 뒤집힌 후, 뒤따라오던 모터보트에 충돌하여 A씨는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바나나보트 운전자는 무면허였고, 부주의한 운전이 사고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유족은 B여행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여행사의 책임, 어디까지일까?)

B여행사는 바나나보트 탑승은 여행계약에 포함되지 않았고, A씨가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달랐습니다.

핵심 쟁점은 여행사의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였습니다. B여행사의 약관에는 '여행사나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나 그 고용인이 여행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는 해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른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가 리조트의 해양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행상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고, B여행사는 무면허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 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B여행사는 리조트의 불법 운영 및 안전 문제를 확인하고 A씨에게 위험을 알리거나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위험인수 동의서에 서명했더라도 리조트 측의 불법 운영으로 인한 사고까지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판결)

법원은 B여행사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자유일정이 포함된 저렴한 상품이었고, B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안전 유의를 당부한 점을 고려하여 B여행사의 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47164 판결).

(결론)

자유시간이라도 여행사의 안전배려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행사는 현지 시설의 안전을 확인하고 위험을 예방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행객 또한 자유시간 동안 안전에 유의하고, 위험한 활동에 참여할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즐겁고 안전한 여행을 위해 여행사와 여행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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