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까지 야근하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총무과 대리로 근무하던 망인은 입사 이후 거의 매일 야근을 하며 과중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사고 전날에도 늦은 시간까지 회사 행사와 잔무 처리를 한 후 새벽에 자가용으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의 퇴근 중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출퇴근 중 사고는 개인적인 행위로 여겨져 산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출퇴근 경로와 방법 선택이 사실상 근로자에게 유보되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심야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자가용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회사의 긴요한 업무 때문에 심야까지 근무했고, 심야 시간대 시외에 위치한 자택까지 퇴근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퇴근 방법과 경로 선택이 사실상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망인의 자가용 이용은 개인적인 선택이 아닌,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현행 제5조 제1호 참조): 업무상 재해의 정의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출퇴근 재해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결론
이 판례는 야근 후 퇴근길 사고의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퇴근 중 사고라고 해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업무 특성, 근무 환경,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야근이 불가피했고, 그로 인해 늦은 밤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경우라면 산재 인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니거나 회사가 통제하는 출퇴근 과정이 아닌 경우, 자가용으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담사례
자가용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산재 인정이 어렵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지원을 받더라도 개인 차량으로 퇴근하다 사고가 났다면,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 업무 때문에 일찍 출근해야 했고, 그 때문에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이 아니거나 회사에서 정한 특정한 출근 경로 및 방법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연장근무 후 개인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야간근무 후 집에서 잠자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