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4.09

일반행정판례

퇴근 후 숙소에서 쓰러진 직원,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야근 후 퇴근하여 숙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과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로사로 의심되는 한 직원의 사례를 통해 산재 인정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20대 후반의 한 건축회사 직원이 퇴근 후 숙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는 '뇌 지주막하 출혈'.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유족들은 회사의 과도한 업무량이 사망의 원인이라 주장하며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과 반박

회사 측은 고인이 평소 뇌동맥류라는 기존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업무량 증가가 스트레스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직원의 사망은 개인적인 질병 때문이지, 업무와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인이 소속된 부서의 인원이 대폭 감축되고 동료의 휴가로 업무가 가중된 상황이었으며, 사망 직전 4일 연속 야근을 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비록 고인에게 기존 질환이 있었다 하더라도,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기존 질환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2008.12.3. 선고 2008두18290 판결)

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를 근거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학적 소견에서도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뇌혈류 상승이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뒷받침되었습니다.

핵심 포인트: 업무상 과로/스트레스 + 기존 질환 = 산재 인정 가능

이 판례의 핵심은 기존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업무량 증가, 연장근무 등 구체적인 정황 증거들이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나 주변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이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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