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 A씨는 미장공 B씨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B씨는 새로운 건축 현장의 미장 공사를 하도급 받았고, 작업 시작 전날 밤, 다음 날 작업 준비를 위해 기존 현장에서 새 현장으로 작업 도구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용달차를 타고 새 현장으로 이동했고, 현장에 도착 후 작업 도구를 옮기던 중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A씨가 새 현장에서 고용될 예정이 없었고,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것은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B씨가 새 현장의 미장 공사를 맡았고, A씨는 B씨의 직원으로서 작업 도구를 옮기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고를 당했으므로,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행위 역시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A씨가 새 현장에서 고용될 예정이 없었다는 사실인정에 있어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증거들을 잘못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새 현장에서 B씨와 함께 일하기로 묵시적인 합의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설령 고용되지 않았더라도 B씨의 업무를 돕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쟁점: 작업 시작 전날 밤 작업 도구를 옮기던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판단: 작업 시작 전날 밤 도구를 옮기는 행위는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업무 준비 행위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관련 법 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참조)
이 판례는 업무 준비 행위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근로자의 재해보상 권익을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받습니다. 단순히 출퇴근이나 작업 시간 중 발생한 사고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된 준비 행위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상담사례
하청 계약 전날 밤 작업 준비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 준비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전근 명령을 받고 자기 차로 새 근무지로 가던 중 사고가 났을 때,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 책임은 유족에게 있으며,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일반행정판례
회사 업무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회사가 퇴근 방법을 사실상 강제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자동차 정비소 직원이 같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견인차 업체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정비소에서의 업무로 인정되어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에서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던 직원이 급성 심장사로 사망한 사건에서, 비록 사망 당시 근무 중이 아니었고 업무 강도가 높지 않았더라도, 주야간 교대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으로 과로사로 볼 여지가 있다는 판결.